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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BY 김진원 기자2023.08.18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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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의정부시는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덕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394-11 일대 3만619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78%, 용적률 299.6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9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의정부경전철 발곡역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의초등학교, 동암중학교, 상우고등학교, 경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의정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49㎡ 98가구 ▲59㎡ 112가구 ▲59A1㎡ 228가구 ▲59B㎡ 166가구 ▲72㎡ 140가구 ▲84A㎡ 82가구 ▲84B㎡ 56가구 등이다.

한편, 2010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앙생활권3구역 재개발사업은 2011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30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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