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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서울시, 면목동ㆍ종암동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BY 조명의 기자2023.08.19 0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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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중랑구 면목동 172-1 일대와 성북구 종암동 125-35 일대 2곳을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3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로써 면목동 172-1 일대 재개발은 중랑구 동일로 607(면목동) 일원 4만7798㎡를 대상으로, 종암동 125-35 일대 재개발은 성북구 종암로19라길 14(종암동) 일원 3만1295㎡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선정은 연 1회 추진하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 방식을 올해 5월 수시 신청ㆍ매월 선정 방식으로 전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는 총 48곳으로 늘었다.

이번 심의는 지난 7월까지 자치구에서 시로 추천한 주민신청 구역 중 최종심의 요청된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관 업계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안에 따른 정량평가점수와 구역 특성, 주민의 찬반동의율, 미선정 사유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재개발 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 노후 불량 주거지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관련 용역을 착수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예정이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으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ㆍ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 선정이 올해부터 수시신청 및 선정으로 바뀐 만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민간재개발사업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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