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ome - 커뮤니티 - 보도자료
[아유경제_재개발] 공덕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계획 ‘진전’
BY 정윤섭 기자2023.08.29 21:21:50
1150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7구역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나섰다.

지난 24일 마포구는 공덕7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9월) 25일까지 마포구 주택상생과에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일대 2만9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29.93%를 적용한 25층 이하 규모의 공동주택 688가구(재개발임대 87가구ㆍ소형임대 24가구ㆍ일반분양 57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6.9㎡ 100가구(임대 39가구 포함) ▲46.9㎡ 76가구(임대 25가구 포함) ▲59.95㎡ 199가구(임대 15가구ㆍ소형임대 8가구 포함) ▲74.95㎡ 132가구(임대 4가구ㆍ소형임대 6가구 포함) ▲84.97㎡ 183가구(임대 4가구ㆍ소형임대 10가구 포함)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과 6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공덕역과 5호선 애고개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공덕초, 소외초, 배문중, 환일중, 선린린중, 선린인터넷고, 숙명여대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백범김구기념관 ,효창공원 등이 인접해 기념관 관람 및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관계도서는 마포구 주택상생과에서 열람할 수 있고 본 공람 내용에 대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 기간 안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 0 보기
수정/삭제시 이용합니다.
 88195076
추천 소스보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