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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사모2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계획 ‘재가’
BY 정윤섭 기자2023.09.04 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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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충북 청주시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청주시는 사모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천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청주 서원구 충렬로 49(사직동) 일대 22만2603㎡를 대상으로 이곳에 건폐율 15.37%, 용적률 237.4%, 최고높이 87.2m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규모의 공동주택 4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296가구 ▲ 59A㎡ 603가구 ▲59B㎡ 315가구 ▲74A㎡ 409가구 ▲74B㎡ 46가구 ▲84A㎡ 1433가구 ▲84B㎡ 376가구 ▲84C㎡ 591가구 ▲114㎡ 79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일반분양은 3180가구 규모로 조합원에게 725가구를 분양하고 임대주택은 2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35가구는 보류지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사직초등학교, 운호중학교, 운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영플라자, 청주의료원, 충북대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사모2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4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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