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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중구 퇴계로변 높이 규제 완화… 최대 50m까지 가능
BY 조명의 기자2023.09.22 2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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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퇴계로변의 일반상업지역에 지상 최대 50m 높이의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3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이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중구 충무로2가~충무로5가 일대로 북측으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남측으로는 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다. 서울 도심의 역사ㆍ문화적 자원과 남산 경관을 고려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고도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시는 높이 제한 기준을 `최고 높이`에서 `기준 높이`로 변경하고 공공기여가 있으면 기준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서울도심 기본계획` 등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했다.

퇴계로변 일반상업지역 높이는 기준 30m 이하, 최고 50m 이하로, 이면부 주거지역 높이는 남산 고도지구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준 28m 이하, 최고 40m 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퇴계로34길변, 필동로면, 서애로변에 대해 최대 개발규모(1500㎡) 이상으로 공동 개발하면서 보행환경 및 경관축 확보를 위한 경관 개선시 최고 높이까지 완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획지계획 및 공동개발 규제사항을 축소했으며 개발 가능 규모를 고려한 건축 한계선 조정, 근ㆍ현대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는 것으로 완화해 건축 실행 여건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퇴계로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상위계획, 주변 여건 변화에 부응하고, 남산을 품은 도심부로서 지역 정체성 및 자율적 정비 여건이 회복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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