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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 정비업자 선정 위한 ‘도약’
BY 김민 기자2023.10.05 16: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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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양천구 신정동 1152 일대(구 신정1-5구역) 재개발(주택정비형)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여정에 나섰다.

이달 4일 양천구는 신정동 1152 일대 재개발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주요 업무 내용은 ▲토지등소유자 명부 작성 등 관리 및 업무지원 ▲조합 (직접)설립 진행 단계별 홍보ㆍ주민설명회 시행에 관한 업무ㆍ지원 ▲주민협의체 구성[위원(부위원장ㆍ위원) 선출(투표)관리 등] 및 운영에 관한 업무ㆍ지원 ▲추정분담금 산출 관련 업무ㆍ지원 ▲조합 정관(안) 작성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ㆍ접수ㆍ정리에 관한 업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ㆍ지원 ▲조합 임원ㆍ대의원 선출 및 창립총회 개최를 위한 업무ㆍ지원 ▲공공지원에 따른 홍보 및 민원사항 처리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으로 파악됐다.

공고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 및 사업제안서 제출은 오는 25일 오후 5시 참가업체 해당 제안업체 직원이 직원임을 증명하는 자료 지참해, 양천구 도시계획과에 방문ㆍ제출(제안서평가위원 추첨)한다. 같은 날 오후 6시 개찰 이후 업체 개별 통보한다는 구상이다.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따라 입찰참가가 가능한 업체로 공고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①공고일 전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서울시에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 소재 업체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에 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한국부동산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치러지는 이번 입찰은 단독 입찰ㆍ2개 사 이내의 공동수급(공동이행 방식)이 모두 가능하며, 공동도급의 경우 업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50% 초과인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양천구 중앙로25길 17(신정동) 일대 4만4082.76㎡를 대상으로 용적률 250% 이하, 높이 75m 이하를 적용한 956가구(공공주택 2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곳은 정비구역 해제 이후 낙후되는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1년 3월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에 선정됐다. 이어서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안) 마련 이후 올해 1월까지 주민공람을 거쳐 지난 6월 확정에 이르렀다.

해당 구역은 2014년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가 2017년 신정재정비촉진지구로 제척됐다. 하지만 재정비촉진지구 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으로 주변 주거환경은 개선됐으나, 대상지 내 노후된 주거지, 주차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심화되면서 시의 신속통합기획 지원을 받아 1년 10개월 만에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6월 서울시 결정에 따라 이곳은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으로 상향했다. 해당 구역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와의 연계 및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남근린공원 및 신정재정비촉진지구와 연계한 녹지ㆍ보행의 연속성 확보 ▲공공보행통로 계획으로 주변 단지와 열린 주거단지 조성 ▲단절된 문화의 거리 활성화로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소통공간 계획 ▲분지형 현황지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지형순응형 계획 ▲계남근린공원, 주변 단지와 조화를 이루는 통경축ㆍ스카이라인 계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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