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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군포시, 군포1ㆍ군포3ㆍ금정3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주민공람
BY 조명의 기자2023.10.05 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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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가 이달 4일부터 다음 달(11월) 7일까지 당동 및 금정동 일원 3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대상은 군포1구역ㆍ군포3구역, 금정3구역 등 3개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총 면적은 약 9만7000㎡이다.

군포1구역은 군포로585번길 17(당동) 일원으로 면적은 4만602.1㎡에 달한다. 이곳에는 지하 3층~지상 29층 공동주택 10개동 9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98㎡ 43가구(임대) ▲49.99㎡ 139가구(국민주택 45가구 포함) ▲59.99㎡ 317가구 ▲84.99㎡ 433가구가 공급된다.

군포3구역은 산본로 213(당동) 일대 2만5063.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24층 공동주택 8개동 5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97㎡ 44가구(임대 26가구, 국민주택 18가구) ▲49.98㎡ 72가구(국민주택 11가구 포함) ▲59.98㎡ 250가구 ▲74.99㎡ 70가구 ▲84.99㎡ 94가구 ▲103.99㎡ 23가구 ▲111.88㎡ 4가구가 공급된다.

당산로116번길 8(금정동) 일대의 금정3구역은 면적이 3만1194.1㎡다. 대상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6개동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된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98㎡ 89가구(임대 32가구, 국민주택 20가구 포함) ▲48.93㎡ 36가구(국민주택 10가구 포함) ▲59.97㎡ 292가구 ▲74.24㎡ 26가구 ▲84.95㎡ 257가구 등으로 파악됐다.

한편, 해당 대상지들은 10여년 전 뉴타운사업이 무산된 이후 별도의 정비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노후 건축물의 증가와 열악한 기반 시설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높은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1월 군포시에 재개발 정비계획을 만들어 입안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주민이 제안한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정비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람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민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에서 이달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구역별로 하루씩 진행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이면 참석할 수 있으며, ▲정비계획(안) ▲추진 경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하은호 시장은 "당동ㆍ금정동 일원 정비계획의 입안으로 보다 폭넓게 노후된 원도심을 정비해 쾌적하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성공적인 사업 추진으로 침체된 기존 시가지의 분위기를 일소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과 부족한 기반 시설 확충 등 원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이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에 실시되는 주민 공람 및 설명회와 더불어 시의회 의견 청취까지 완료되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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