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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노량진5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계획 ‘재가’
BY 정윤섭 기자2023.10.11 2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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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5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노량진5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정하)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지난달(9월) 25일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그달 27일 고시했다.

이로써 노량진5구역 재개발 조합은 조합 설립 7년 만에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서 인허가 처리 기간이 119일 만에 이뤄져 8개월 정도 단축했다.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 총 8개 구역 중 6ㆍ2ㆍ8ㆍ4구역에 이어 5번째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14길 148(노량진동) 일원 3만801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28층 규모의 공동주택 9개동 727가구(분양 597가구ㆍ임대 1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선보일 전망이다.

조합은 이른 시일 내에 이주 준비를 거쳐 2024년 2월 철거 예정 등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과 1호선 대방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 영등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노량진지구대, 동작경찰서,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시설 및 상권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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