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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연금저축ㆍ사고보험금도 별도로 5000만 원까지 보호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BY 송예은 기자2023.10.11 21: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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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대해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5년 2월 이후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의 예금에 대해서는 동일 금융회사에 예금자가 보유한 일반 예금과 별도로 5000만 원의 보호한도를 적용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신탁ㆍ보험), 사고보험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각각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분리해서 별도로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연금저축 및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경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노후를 준비할 수 있고, 사고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 부실시에도 불의의 사고를 겪은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게 됨에 따라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신협ㆍ수협ㆍ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개정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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