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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위원회 위원 248명 모집… 이달 26일까지
BY 조명의 기자2023.10.12 2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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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26일까지 2024년도에 활동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개 모집은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도 및 도 산하기관과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와 건설 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위원회다.

모집인원은 당연직을 제외한 총 248명이다. 모집 분야는 건설기술 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수자원, 건축구조, 건축시공, 전기, 소방, 계약제도, 건설안전 등 23개 전문 분야에 180명이다. 설계심의 분과는 토목구조, 토목시공, 상하수도, 조경, 건축계획, 건축구조, 기계, 통신 등 13개 전문 분야에 68명이다.

건설기술분과는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 심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과 기술평가 방법 및 기준 ▲대형 공사ㆍ특정 공사에 대한 입찰 방법과 입찰안내서 심의와 총공사비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및 총공사비 1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및 품질 검수 등을 담당한다.

설계심의분과는 일괄 입찰, 대안 입찰, 기술 제안 입찰 등 기술형 입찰공사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을 맡는다.

신청 자격은 공무원, 공공기관, 교수, 시공 및 건설엔지니어링회사 소속의 기술인으로서 박사ㆍ석사 학위 소지자, 기술사ㆍ건축사 등 자격소지자로 건설 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전문가다. 신청 분야별 후보자 등록 요건과 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은 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건설기술 분과의 경우 임기가 2년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며, 설계심의 분과는 임기가 1년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라며 "전문성과 기술력을 두루 갖춘 우수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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