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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사업 파트너 선정 향해 ‘재출전’
BY 김민 기자2023.10.13 16: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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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상록삼익세림(이하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에 나섰다.

지난 10일 효성상록삼익세림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김선관)은 시공자ㆍ신탁 방식 사업대행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시공자의 경우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원활한 참여가 이뤄지면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건설사는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 접수 전까지 전부 현금ㆍ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90일)으로 납부한 업체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접수 전까지 제출한 업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주택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 박탈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신탁 사업대행자 주요 업무는 사업비 조달(운영비 포함)과 인ㆍ허가 등 사업 전반 관리와 법령 및 조합 정관에서 정한 업무 등을 맡는다.

사업대행자 입찰과 관련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7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치러지는 해당 입찰은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조합 및 나라장터에 제출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ㆍ휴업ㆍ폐업ㆍ업무 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구역 면적 1만 ㎡ 미만, 계획세대수 2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재건축사업을 뜻한다. 특히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 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고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 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546번길 6(효성동) 일원 582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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