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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전세보증금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BY 조명의 기자2023.10.13 2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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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악성 임대인의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12일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킥오프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공개(이하 명단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9월)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위원회는 오는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 공개 대상자를 심의ㆍ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명단 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해 HUG의 구상채권이 2억 원 이상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국토교통부ㆍ공사 누리집(안심전세포털) 및 안심전세앱에 임대인의 성명ㆍ나이ㆍ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 금액, 이행기 및 채무불이행기간 ▲공사의 보증채무 이행일과 구상채무 금액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 횟수 등이 공개된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 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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