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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 결격 사유에 대해 도시정비법을 준용할 경우 해석 범위는?
BY 정윤섭 기자2023.10.13 2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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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제56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소규모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 의미한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소규모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는 조합 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는 자의 이유로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명시하고 있는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을 모두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규와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른 사항을 약간의 수정을 통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 소규모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것은 유사한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성질에 맞게 수정해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 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자`에서의 `이 법`은 일반적인 도시정비사업의 조합 임원에 대해서 `도시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이지만, 해당 규정이 소규모 조합 임원에 관해 준용될 때의 `이 법`은 소규모 조합에 관해 규율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은 구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도시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이관받아 사업 절차 간소화 및 특례 규정 신설 등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법률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의 정비 등을 위해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외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로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을 달리하는 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도시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목적ㆍ내용ㆍ절차 등이 다른 별개의 사업으로 각 사업의 추진을 위해 설립되는 조합 또한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이것을 고려할 때,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 소규모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것은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 사유로 하려는 취지이지,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 아닌 도시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경우까지도 소규모 조합 임원 결격 사유로 적용하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는바, 준용되는 `이 법`을 확대 해석해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자가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까지도 소규모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아울러 결격 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등 「대한민국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 제한을 받게 되므로 결격 사유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법제처는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에 의거 소규모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43조제1항제5호를 준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법`은 소규모주택정비법만을 의미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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