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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강북권 대규모 재개발’ 한남3구역 8300가구 이주 개시… 뉴타운 지정 20년만
BY 권서아 기자2023.10.31 21: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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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강북권 대규모 재개발` 지역인 서울 용산구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한남3구역)이 뉴타운 지정 20년 만에 본격적으로 주민 이주에 속도감을 더하고 있다.

이달 30일 용산구는 한남동ㆍ보광동에 위치한 한남3구역 주민 총 8300여 가구(세입자 6500여 가구 포함)가 2003년 한남뉴타운으로 지정된 지 20년 만에 이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는 "상가세입자 손실보상 절차 진행 등 대규모 이주인 만큼 2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 비용 신청과 관련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창원)은 이주 준비를 위해 지난 9월~10월 조합원ㆍ세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접수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주 기간에도 수시 접수한다는 구상이다.

용산구는 이주 후 다량의 폐기물 처리ㆍ범죄 예방 주거지 안전관리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대규모 세대 이주로 인한 전례 없는 다량의 폐기물 문제를 방지하고자 한남3구역 조합과 사전협의해 `폐기물 처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으로 ▲생활폐기물은 구에서 수거ㆍ처리 ▲대형폐기물은 주민이 조합에 신고해 조합에서 처리 등의 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무단투기 폐기물은 조합과 합동 계도ㆍ단속ㆍ수거 등을 실시하되, 투기자 신원 확인이 곤란한 장기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처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주 후 대규모 공가 발생으로 슬럼화가 예상됨에 따라 주거지 안전관리도 대비한다며 조합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CCTV 설치 ▲방범초소 설치 ▲종합상황실 운영 등 다양한 범죄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197개동 5816가구 및 공공시설 등을 신축한다.

공동주택은 ▲분양주택 4940가구 ▲임대주택 876가구로 구성된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5만1849.3㎡ ▲공원 2만7263.6㎡ ▲공공청사 1410㎡ ▲사회복지시설 1298.2㎡ ▲학교 1만755.4㎡ ▲주차장 4044.1㎡로 지어진다.

이곳은 2009년 10월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구역 지정된 지역으로, 2012년 9월 조합 설립 후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후 조합은 2020년 6월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해 2022년 7월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올해 8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구는 대규모 사업임을 감안해 최종 검토 후 올해 6월 이곳의 관리처분인가를 내려 오늘에 이르렀다.

박희영 청장은 "한남3구역은 사업부지 약 12만 평ㆍ사업비 3조 원이 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로 용산구의 도시 미래상을 제시할 개발사업"이라며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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