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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입주권 및 소액토지투자 방법
서울시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소액투자로 재개발 신축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울시 재개발사업은 현재 엄청난 규모로 진행중입니다.
모아타운이란
신축과 낡은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제곱미터 이내의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비방식입니다.
모아타운은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기 위한
도심재개발 정책으로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입니다
서울시 재개발사업 입주권은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면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유망지역은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노후 불량 주거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낙후된 지역의 토지를
재개발지정 이전에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재개발시 서울의 20억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해당 구역내
토지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재개발사업은
GTX역세권과 신설역세권 주변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낙후된 저층주거지가
재개발 1순위 지역이며
서울시의 역세권활성화 사업입니다.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용적률을 상향하여 층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용적률은
용도지역별로 층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종 상향을 통하여 층수를 높일수 있습니다.
용적률 300프로가 적용될때
종 상향될 경우
기존 25층에서 45층까지
높힐 수 있게 됩니다.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과 소액토지투자 방법은
대표적인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개발지역내 소액토지투자 방법과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로 입주권을 받는 방법,
수도권 임야 자연녹지로 입주권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재개발구역내 소액토지투자 방법입니다.
해당구역의 토지를 10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의
작은 공유지분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두번째로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재개발지역의 토지 9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한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면
권리산정기준일, 즉 재개발지정일 이전에
해당 구역내 토지를 90제곱미터 이상을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입한 토지는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90제곱미터의 토지를
현 거래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서울 재개발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세번째로
수도권개발지 토지로
신축아파트 입주권 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수도권개발시
해당 구역의 자연녹지를 2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한 자는
개발보상시
현금청산, 대토보상 또는 입주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신축아파트 입주권 선택이 가능할때
해당 구역 아파트뿐만 아니라
시공사의 다른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로도 선택 가능하도록
2024년 6월 토지개발보상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개발 유망지역에
2억원으로 20억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소액토지투자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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