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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봉천4-1-3구역 재개발, 협력 업체 선정 ‘착수’
BY 권서아 기자2023.11.06 2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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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 관악구 봉천4-1-3구역(재개발)이 다양한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일 봉천4-1-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이창섭)은 장애인 편의시설 협의 및 변호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분야는 2가지로 ▲장애인 등 편의시설 협의(「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관련 장애인 등 편의시설 협의에 관한 사항 일체 등) ▲교회 명도 협상 법률자문 및 대행 변호사(교회 명도ㆍ손실보상ㆍ이주비용 등 교회 이전을 위한 협상 법률 자문 및 대행 관련 업무 일체 등) 등으로 구성됐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두 입찰 모두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0일 오후 3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해당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협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협의 업무에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또는 유경험자 요건을, 교회 명도 협상 관련 입찰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법무법인ㆍ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사무소 등이어야 한다.

두 입찰 모두 ▲입찰서류 일체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참여업체는 조합에서 제시하는 입찰지침서 및 제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제한 ▲컨소시엄 구성 불가 등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해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표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 포함)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돼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02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입찰지침서 등 조합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등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봉천역ㆍ서울대입구역과 숭실대입구역(7호선)이 1km 부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구암초가 도보 1분 거리에 있고 은천초, 신봉초, 상현초, 국사봉중, 구암중ㆍ구암고, 서울관광고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인근에 상도근린공원, 국사봉, 성현드림숲공원 등이 있어 녹지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봉천동 480 일대 7만9832㎡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85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건축 규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축 가뭄 단지`로 불리던 관악구 봉천동에 재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미 입주 완료된 단지(`관악드림타운` 3544가구ㆍ`관악벽산블루밍` 3388가구ㆍ`관악동부센트레빌` 487가구 등)까지 합하면 9000여 가구의 `신흥 주거 단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인근에 봉천 4-1-2구역 재개발사업(`힐스테이트관악센트씨엘` 997가구)도 함께 추진되고 있어 일대 개발 수혜가 기대된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봉천4-1-3구역 재개발 일정과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내년 봄쯤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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