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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봉래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BY 권서아 기자2023.12.06 16: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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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부산광역시 봉래1구역(`영도센트럴에일린의뜰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이달 6일 영도구는 봉래1구역 재개발 관련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고시했다. 변경인가일은 지난달(11월) 28일이다.

구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영도구 태종로 172(봉래동) 일대 6만2380.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2개동 1216가구 및 상가 2개동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임대 64가구가 포함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남포역(해동병원)과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로 닿을 수 있고 부산대교와 부산항대교를 통해 사상구와 남구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또 외각에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 등이 있다.

교육시설로 대교초가 도보 7분, 영도초가 도보 15분 거리에 있고 1km 부근에 남향초, 신선초, 신선중, 남도여자중, 여언중, 부산영상예술고, 부산보건고 등이 밀집돼 학군이 우수하다. 이밖에 인근에 홈플러스, 봉래2동주민센터, 산새미작은도서관, 청학삼삼공공업단지 등이 가깝고 부산항, 남부외항, 하리항, 조도 등 해양 인프라가 조성돼 있다.

한편 봉래1구역은 2021년 3월 공사완료, 최근 입주 완료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해당 구역은 현재 조합 청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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