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2일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북구 번동 411 일대와 수유동 52-1 일대 2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2곳은 지난해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이다. 이에 조합 설립 등 완화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선지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돕는다. 모아주택 추진시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 이내→ 2만 ㎡ 이내), 노후도 완화(67%→57%) 등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관리계획 수립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통합 정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 등의 정비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강북구 번동 411 및 수유동 52-1 일대는 강북구의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에 인접하고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돼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타운 지정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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