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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1기 신도시인 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성남 분당·고양 일산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구도심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재생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특별법에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를 비롯해 용적률 상향,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건축규제 완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용적률과 건폐율 등 허용되는 건축 규제의 구체적인 상한, 안전진단 완화 면제의 세부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 등이
시행령에 담길 예정이다.
국토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을 연내에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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