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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한남3구역 재개발, 서울시 ‘높이 계획 수정’ 지시해
BY 권서아 기자2023.12.26 21: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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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서울시가 최근 `한남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과 관련해 남산의 경관과 고도제한을 고려해 높이 계획을 수정하라고 해당 구역에 통지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의하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용산구에 제출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반려됐다. 지난 11월 20일 용산구는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에, 조합에 높이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이 사업은 용산구 이태원로36길 19(한남동) 일원 38만6395.5㎡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 규모의 공동주택 5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한남3구역은 올해 10월 초 변경한 재정비촉진계획(안)을 용산구에 제출한 바 있다. 이때 서울시의 지침 90m를 넘는 160m의 높이 계획을 제시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구역 면적과 지하건축연면적, 지상건축연면적, 가구수 등이 증가하는 변경(안)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산구는 조합에 공문을 보내 적정성 검토 의견 등 부적합 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핵심은 `높이`로 드러났다. 한남재정비촉진지구는 남산, 한강의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그간 남산 고도제한 정책을 통해 높이 90m 이내를 유지하는 내용을 담아왔다. 서울시는 한남뉴타운을 대상으로 지상 최고 층수 및 높이를 제한하고 있다. 한남뉴타운에서 해제된 한남1구역을 제외, 한남2구역 45m, 한남3구역 73m, 한남4구역 73m, 한남5구역 73m로 제한된 상태다.

업계 전문가는 "한남3구역의 변경(안) 반려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해 조합원 분담금이 불어날 수 있다며 조합원들 우려가 커진 분위기"라며 "이주비 대출액 2조7000억 원에 대한 금융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풀이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남3구역은 2009년 10월 정비구역 지정, 2020년 12월 시공자 선정, 지난 6월 조합설립 변경인가와 관리처분 변경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10월에는 약 300가구가 이주를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보광초, 한남초, 오산중, 오산고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현대백화점, 순천향대서울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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