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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기 신도시, 지상 최고 75층 건립 가능… 공공기여 증가에 따른 지역별 사업성 차이 ‘언급’
BY 정윤섭 기자2024.02.01 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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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 가운데 용적률을 750%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기존 지상 20층 건물을 75층까지 건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용적률 상한에 따른 공공기여 증가로 지역별 사업성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

지난 1월 31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하는 선도지구는 지정 기준을 올해 5월 중 공개하고 연내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 기준`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특별법 적용을 위해 지정한 특별정비구역에는 각종 건축 규제가 큰 폭으로 완화된다. 또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한(500%)의 1.5배인 750%까지 허용되며 여러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상 최고 75층까지 건립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채광ㆍ일조권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 간 간격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아파트 동 간 간격이 건물 높이 80% 이상이어야 하지만 특별법상 특별정비구역에서는 50%가 적용된다. 또한, 현행 관련 법에서 가구당 녹지 2㎡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후보지도 기존 51곳에서 108곳이 증가해 215만 가구가 대상이 될 예정으로 관련 지역의 대형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정도의 사업성이 확보될지는 불확실하며, 각 지역 상황에 따라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용적률을 높일 경우, 공공기여율도 올라가기 때문이다.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특별정비구역 기본계획에서 도로ㆍ상하수도 등을 고려해 기준용적률이 우선 정해질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용적률에서 기준용적률까지는 증가된 용적률에 10~4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공공기여율을 산출하고, 기준용적률에서 특별정비계획으로 결정된 용적률까지는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비율이 공공기여율로 정해진다.

기여 방식은 ▲임대주택 ▲사회기반시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토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며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통합 재건축 포함)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고밀 개발 시 기반시설 확충 등이 동반되지 않으면 도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 시세 상승과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순환 개발 계획을 잘 짜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율을 우호적으로 계산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러나 무리하게 용적률ㆍ건폐율 등을 완화하면 삶의 질은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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