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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흑석9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청신호’
BY 김진원 기자2024.02.08 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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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9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동작구는 지난달(1월) 18일 흑석9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왕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서달로10가길 1(흑석동) 일대 9만4579.2㎡를 대상으로 하며, 조합이 이곳에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15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0가구 ▲49㎡ 106가구 ▲59A㎡ 496가구 ▲59B㎡ 90가구 ▲59C㎡ 89가구 ▲84A㎡ 215가구 ▲84B㎡ 113가구 ▲84C㎡ 248가구 ▲110A㎡ 24가구 ▲110B㎡ 45가구 등이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은로초, 흑석초, 동양중, 중앙대 서울캠퍼스 등이 인접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가 한강변과 인접해 있으며 사달산 자연공원, 고구동산, 국립현충원 등도 있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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