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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경기도, ‘경매 위기’ 남양주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 지원단 파견
BY 조명의 기자2024.02.13 21: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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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각종 소송으로 재건축 추진이 지연되며 경매 위기에 처한 남양주시 진주아파트에 분쟁 조정을 위한 지원단을 파견한다.

이달 13일 도는 남양주시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 감독 조항을 근거로 개별 조합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관의 적극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

남양주 평내동(평내1구역)에 위치한 진주아파트는 기존 1231가구의 구축 아파트를 허물고 1843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 재건축 추진위구성승인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철거 절차까지 진행됐다. 그러나 조합원 간 내부 갈등으로 조합 집행부가 해임됐고, 시공자가 여러 번 교체되고(현 서희건설) 소송이 이어지며 사업이 표류 중에 있다.

지난 1월 29일에는 대주단으로부터 810억 원의 브릿지론 만기에 따라 경매 절차 진행 통보를 받아 1200여 명의 조합원 재산권이 경매 처분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도는 조속한 시일 내로 도시정비사업, 조정, 건설ㆍ토목, 법률, 회계 분야로 구성한 분쟁정비구역 전문단을 현장에 파견해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조합 임원이 선정될 경우 조합의 빠른 정상 운영을 위한 자문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1200여 명의 재산권이 날아갈 위기에 처한 긴급하고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지원단 파견을 결정했다"며 "분쟁 현장의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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