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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사당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통보’
BY 김진원 기자2024.02.14 2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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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사당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8일 동작구는 사당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용빈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동작대로35길 46(사당동) 일대 3만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15%, 용적률 223.9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5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1㎡ 6가구 ▲51㎡ 56가구 ▲84㎡ 306가구 ▲105㎡ 12가구 ▲139㎡ 1가구 ▲149㎡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ㆍ7호선 이수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다양한 버스노선이 배치돼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동작초등학교, 동작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교육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편의시설로는 신세계백화점, 태평백화점, 고속터미널, 강남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형성돼 있다.

한편, 사당3구역은 2013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6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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