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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건의
BY 송예은 기자2024.02.29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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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를 통해 규정에 맞지 않게 조합을 운영한 82곳을 적발, 처분에 들어간 데 이어 이번에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법 시행령(이하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기한을 경과했음에도 장기간 사업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은 관할관청장 권한으로 직권해산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법제화와 함께 조사 결과 조합원 공개 등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 신설 및 개정을 요청했다.

건의 내용에는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사업지 직권해산 도입 ▲토지사용권원 표준양식 도입 ▲총회 의결 철저 등 주택법령 의무 강화 ▲실태조사 추진 근거 및 조사 결과 공개 법제화 ▲업무대행자 선정 절차 마련 및 선정 기준 작성을 위한 위임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시는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ㆍ사용권원동의서 등 표준양식을 보급하는 한편 총회 의결 의무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택법령 의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업 주체가 내실 있고 투명하게 조합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 근거 마련과 함께 조사 결과를 조합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조항을 만들어 달라 건의했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가 조합설립인가 전 모집 주체 단계에서 선정되는 점을 감안, 사업을 원활하게 이끌어 나갈 역량 있는 업무대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회 의결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게끔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택법령 개정 건의 외에도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강도 높은 실태조사 및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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