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ㆍ시공ㆍ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 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ㆍ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안은 먼저, LHㆍ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 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 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또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 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ㆍ안전 평가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 공모 시 법규ㆍ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시공 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 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참여 제한을 완화해 우수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그간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 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 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 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ㆍ운영하는 등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ㆍ개정,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앞으로 공정ㆍ품질ㆍ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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