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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고도지구 개편… 남산 등 제한 완화ㆍ국회의사당은 ‘아직’
BY 송예은 기자2024.05.03 2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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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도시경관 보호 등을 위해 주요 산 주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를 50여 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3월 재열람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해 일부 조정사항 발생 시 보고하도록 했고 유관 기관(국회사무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차후 재논의하도록 조건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시는 재열람공고 당시 접수된 주민 및 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정 과정을 거쳤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 협의 및 고위 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ㆍ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ㆍ65m)를 유지하도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고도지구 재정비(안)이 마련됨으로써 노후된 주거환경 정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 및 유관 부서 협의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고 올해 6월 내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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