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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위한 용역 ‘착수’
BY 정윤섭 기자2024.05.10 1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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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사업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업체 선정 일정을 공개했다.

지난 8일 강북구는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문에 따르면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강북구청 3층 재무과에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는 5층 주거정비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자격 조건을 갖추고, 「국가정보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가능한 업체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 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에 의거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서울 내에 있는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않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이지 않은 업체)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 등의 상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단 입찰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성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정보전달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곳은 우이신설역 삼양사거리역이 도보 10분 이내, 지하철 4호선 미아역ㆍ미아사거리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송전초, 영훈국제중, 영훈고, 성암국제무역고 등이 있다.

한편, 미아동 345-1 일대는 지난 3월 29일 2024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되며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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