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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서울 중랑구 등 8개소 모아타운 추진… 총 1690가구 공급
BY 송예은 기자2024.05.28 2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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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과 강서구 화곡동 등 총 8개소가 모아타운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해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등 총 8건의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대 모아타운 ▲강서구 화곡동 817 일대 모아주택 ▲양천구 목동 756-1 일대 모아주택 ▲모아타운 1호인 `강북구 번동 모아주택의 임대주택 비율 변경(안)` 이며, `중랑구 면목3ㆍ8동 44-6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한 재검토가 필요해 금번 심의에서 보류됐다.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앞으로 모아주택 5개소가 추진돼 총 138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개선계획(도로 확폭ㆍ공원 신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 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특히,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동 63-1) 및 정비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 계획과 연계해 겸재로54길 확폭, 상봉로1길ㆍ면목로66길 확폭 및 외부 간선도로(용마산로ㆍ겸재로) 연결 방안 수립을 통해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광역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소공원을 신설해 지하철 7호선 면목역 인근 등 지역에 부족한 휴식 및 여가 공간을 확보하고 주요 생활가로인 겸재로54길ㆍ면목로66길은 지역 내 부족한 생활서비스 시설(도서관 등 공동이용시설)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가로활성화시설 구간으로 설정해 쾌적한 주거환경도 제공한다.

화곡동 8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강서구 등촌로13바길 21(화곡동) 일대 5535.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3개동 지하 4층~지상 11층 규모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 기준 등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해 2028년까지 1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목동 756-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양천구 목동중앙로5가길 25(목동) 일대 3811㎡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에 앞으로 공동주택 1개동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의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15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번동 429-114 일대 모아타운 내 1~5구역 모아주택의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 비율을 완화하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통과됐다. 서울시는 주거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이주 갈등 해소 및 세입자 보호를 위해 모아타운 내에서 추진되는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형)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규정을 적용, 세입자 손실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으며,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5개소를 첫 사례로 적용하고,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른 임대주택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총 844명 중 조합설립인가일 3개월 전부터 거주 주거세입자 또는 조합설립인가일 전부터 사업시행인가일까지 영업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세입자 487명에 대해 약 72억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되는 임대주택 총 38가구를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변경했다.

5개의 모아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총 93%로 이주 완료됐으며, 이주가 완료되는 올해 8월 중 착공해서 2026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랑구 면목3ㆍ8동 44-6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은 사도 지분쪼개기 필지에 대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심의에서 보류됐다. 해당 지역에는 사도 1필지를 1개 업체가 매입해 8명에게 지분을 쪼개 거래된 필지가 위치하고 있어 모아타운 내 사도 지분거래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관리계획 수립(안)을 보완하도록 조건을 부여했다.

모아타운은 구역 전체를 전면 정비하는 재개발과 달리 최대한 기존 도로를 유지하면서 사업구역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도 지분거래가 있는 필지는 사업시행구역에서 제척 또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매도청구시 도로매입비 상승으로 현금청산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도 지분 쪼개기 투기 근절을 위해 다른 모아타운 대상지에서도 사도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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