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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혼부부 위한 주택 공급 확대… 3년간 4400가구 공급
BY 송예은 기자2024.05.29 21: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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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등 총 4396가구를 공급해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는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주거에 대한 바람을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계약기간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혁신적 혜택을 부여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닌 올해부터 실제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가구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 단지 공급 물량 50%씩 배정 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가점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그 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가구(건설형 927가구ㆍ매입형 14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다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두 번째 확대방안이다.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ㆍ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알파룸ㆍ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ㆍ형태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ㆍ세탁기ㆍ인덕션ㆍ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ㆍ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파격적 지원도 이뤄진다. 70%는 임대,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 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한다. 240억 원 대출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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