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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림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위한 ‘수순’
BY 정윤섭 기자2024.06.07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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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7일 관악구는 신림3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신태산)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제65조 및 동법 시행령 49조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등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관악구 도시계획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도시계획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ㆍ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변경 사항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기존 시행기간 60개월에서 120개월로 연장 ▲사업비 기존 1억7536만2143원에서 2억4917만5666원으로 증가 등이 담겼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16-55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건폐율 23.25%, 용적률 233.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7층 규모의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일반 473가구ㆍ임대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과 관악산역이 버스로 15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신우초, 원신초, 삼성초, 삼성중, 난우중, 삼성고, 서울산업정보학교, 미림여자고, 미림마이스터고, 광신방송예술고, 서울대 관악캠퍼스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교육환경이 뛰어나다.

아울러 주변에 관악도시농업공원, 호암산, 호암산잣나무산림욕장, 관악산자연공원, 관악산계곡캠핑장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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