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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림3구역 재개발, 변호사 선정 과정 ‘척척’
BY 김진원 기자2024.06.07 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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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5일 신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태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관악구 신림동 316-55 일원 3만513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25%, 용적률 233.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571가구(임대 9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이 약 2.2㎞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원신초등학교, 광신중학교, 광신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농협하나로마트, 에치피플러스양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신림3구역은 2008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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