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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설립 변경인가 공람 절차 ‘진입’
BY 정윤섭 기자2024.06.11 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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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 주체 재정비를 위한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있다.

이달 11일 강동구는 천호동 221 일대 가로주택정비 조합이 신청한 조합설립 변경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9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강동구 재개발ㆍ재건축과 또는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으로 공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변경 내용은 ▲조합 정관 및 권리 변동에 따른 조합원 변경 ▲조합 임원(이사) 보궐 선임에 따른 조합임원 변경 등이 담겼다.

이 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221 일원 8422.11㎡를 대상으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약 2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체 토지등소유자는 11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굽은다리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천일어린이공원, 당말공원, 천호삼거리공원, 혜림어린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천호초, 천일초, 천동초, 천일초, 천호중, 천일중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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