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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인가 ‘처리’
BY 김진원 기자2024.06.13 16: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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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사업이 이달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북구는 지난 3일 미아3촉진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영국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강북구 숭인로7나길 33-14(미아동) 일원 5만75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5.1%, 용적률 229.0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37가구(임대 17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70가구 ▲42㎡ 83가구 ▲53㎡ 58가구 ▲59㎡ 439가구 ▲74㎡ 106가구 ▲84㎡ 278가구 ▲105㎡ 1가구 ▲118㎡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인접한 역세권 입지로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학군 또한 명문 학교인 영훈초ㆍ중ㆍ고등학교가 구역과 맞닿아 있고 송천초등학교, 미아초등학교 등도 인근에 있으며 북한산 근린공원과 북서울꿈의숲도 가까워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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