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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 변경인가 ‘도달’
BY 정윤섭 기자2024.07.11 16: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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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합정7 재정비촉진구역(이하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11일 마포구는 합정7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자 디오로디엔씨(대표 박해용)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마포구 합정동 381-49 일원 28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57.82%, 용적률 998.82%를 적용한 지하 7층에서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198가구(분양 165가구ㆍ임대 33가구 포함) 및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23㎡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40.90㎡ 88가구(분양 81가구ㆍ임대 7가구) ▲42.07㎡ 44가구(분양 36가구ㆍ임대 8가구) ▲45.07㎡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57.44㎡ 22가구(분양 16가구ㆍ임대 6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2ㆍ6호선 환승역인 합정역이 도보로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성산초, 서교초, 성산중, 홍익대학교시범대학부속여자고, 홍익대(서울캠퍼스), 연세대(신촌캠퍼스), 서강대 등이 인접해 학군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망원한강공원, 서울함공원, 선유도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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