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의 피해 방지를 위해 2024년 지역주택조합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도ㆍ행정시 총 2개 반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실시한다.
현재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등 입주가 완료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 중인 총 13개 조합(제주시 9개ㆍ서귀포시 4개)이 대상이다.
업무대행자 선정, 조합원 모집 광고, 조합원 가입계약서(조합 가입 철회 포함), 자금보관 신탁, 조합 가입 철회, 실적 보고 및 자료 공개 등에 대한 위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ㆍ과대광고,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지나친 분담금 등 개별 조합원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개별 조합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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