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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신흥2구역 재개발, 이달 관리처분계획 변경 ‘종료’
BY 김진원 기자2024.09.10 2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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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성남시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9일 성남시는 신흥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성남 수정구 수정로 260(신흥동) 일대 21만290.5㎡를 대상으로 건폐율 17.37%, 용적률 263.6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77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452가구 ▲46㎡ 274가구 ▲51㎡ 196가구 ▲59㎡ 1834가구 ▲74㎡ 1311가구 ▲84㎡ 70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 신흥역, 단대오거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희망대초등학교, 성남여자중학교, 수진중학교, 숭신여자고등학교, 동광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뉴코아, 성남중앙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신흥2구역은 2009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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