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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시장변동률 적용
BY 조명의 기자2024.09.13 16: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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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방식을 시세 대신 시장변동률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다. 공시가격을 시장가치 변화와 비슷한 수준에서 변동시켜 실거래가 역전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하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 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이하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됐으며,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그러나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올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지난 3월 19일)에서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개편한다.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 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시가격은 전년도 공시가격에 (1 시장변동률)을 더한 값을 곱해 산출한다. 이는 현실화 계획 도입 전까지 사용했던 방식을 보완ㆍ활용한 것으로 시장변동률은 실거래가격, 감정평가금액 등 객관적 자료를 각 조사자가 결정하게 된다. 조사자가 부동산의 시장가치 변화분을 제대로 입력했는지 여부는 국제과세평가관협회(IAAO) 기준에 맞게 개발한 자동산정모형(AVM)을 통해 검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같은 방식은 공시가격이 시장가치 변화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돼 공시가격의 공신력 확보에 유리하다"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 발생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ㆍ개선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균형성 평가 기준은 국제과세평가관협회에서 제시한 ▲유형 내 균질성 ▲가액대별 형평성 ▲지역 간 평가수준 편차지표 등을 사용한다.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안)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고 균형성을 개선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안)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국민 인식에 기반해 공시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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