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시공자와 극심한 갈등을 겪는 도시정비사업지의 중재자 역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 ▲코디네이터 파견 ▲공사비 검증 시행 ▲도시정비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대한 밀착 관리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10회 이상의 중재회의와 면담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 공사가 재개됐다. 지난 11월 25일 준공 인가를 받은 후 27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던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은 집행부 부재로 공사비 약 180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 갈등이 본격화됐다. 시에서 파견된 코디네이터가 갈등을 중재하며 조합 집행부 구성 지원, 공사 재개 유도 등의 지원을 통해 올해 6월부터 공사가 재개됐다.
또한 청담삼익(재건축), 미아3구역(재개발), 안암2구역(재개발) 등의 현장에도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합의를 끌어내며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청담삼익은 시공자(롯데건설)의 공사 기간 연장, 자재ㆍ금융비용 등 증액과 관련한 갈등으로 공사 중지를 예고했으나, 코티네이터를 활용한 시의 중재 노력으로 지난 7월 양측이 증액 범위 등에 합의를 완료하고, 지난 8월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시공자(GS건설)와의 공사비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조합원들이 제때 입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미아3구역은 코디네이터의 중재로 GS건설이 요구했던 증액분(326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110억 원에 합의하며 갈등을 마무리했다.
안암2구역은 공사비 연체에 따른 시공자(진흥기업)의 유치권 행사로 조합원들의 입주가 지연되고 있었으나, 코디네이터가 투입되 후 공사비 지급일 등을 중재하며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지난 8월 23일부터 조합원들이 입주를 시작했다.
시는 공사비 증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업장에서 공사비 검증을 의뢰하면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사비를 검증해주는 공사비 검증도 시행 중이다.
올해 상반기 행당7구역(재개발), 신반포22차(재건축)의 공사비 검증을 시행했으며,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행당7구역의 경우, 당토 시공자(대우건설)가 제시한 526억의 53%인 282억 원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합의를 끌어내며 지난 6월 갈등 상황을 마무리했다. 신반포22차 역시 시공자(현대엔지니어링)가 제시한 증액 요구액 881억 원 중 75%인 661억 원만 증액이 타당한 것으로 검증됐다.
시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만 30곳의 조합장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공사비 갈등에 조합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을 강화하고 시공자 선정부터 입주까지 전 과정에 거쳐 공사비 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올해 3월에는 조합과 시공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보다 명확히 한 `서울형 표준계약서`를 마련ㆍ배포하고, 시공사 선정ㆍ계약에 앞서 독소조항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가사전컨설팅제도도 시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공사비 갈등 체계를 마련한 만큼, 앞으로는 상당 부분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것"이라면서 "효율적인 갈등 봉합을 위해서는 조합에서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조합 실무에 적용하려 노력해야 하며 갈등 초기부터 지원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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