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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8ㆍ8 대책 때 지정된 그린벨트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BY 조명의 기자2024.12.05 16: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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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지정한 개발제한구역(그린 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125.09㎢를 전면 해제했다.

서울시는 이달 4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전체 개발제한구역(125.16㎢) 가운데 개발지역을 제외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단, 서리풀 일대 사업구역 중 우면동ㆍ신원동 일대 집단취락지구 6만9743.9㎡는 재지정했다.

앞서 시는 `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토지를 매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또 강남구ㆍ서초구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 내 허가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ㆍ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0.09㎢)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제, 일부 해제 등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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