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토지 등의 수용 등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적정하고 완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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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효용성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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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 접근
장기적 계획하에서 프로세스 수행
법적 안정성
고객 지향 자문프로세스
특화된 명품 자문서비스
손실보상관련 규정 체계 및 보상 자문 팀 업무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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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 헌법 제23조 제3항 | ||||||
법률 | 토지 보상법 (보상의 일반법적 지위)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의 일반법) | 감정평가자문그룹 | ||||
시행력, 시행규칙, 훈령 | 토지 보상법 시행력 | 부동산공시법 시행력 | |||||
토지 보상법 시행규칙 |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 |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 ||||||
감정평가 실무기준 | |||||||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 |||||||
비법규 | 법원 | 행정부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사업시행자 | 감정평가사 (한국감정평가협회 내규) | ||
보상관련 판례 | 국토해양부, 법제 처 등의 질의회신 | 재결사례, 토지수용업무 편람 등 | 내규.방침 | 토지 보상 평가지침, 광업권 보상 평가지침, 어업권 등 보상 평가지침, 영업손실 보상 평가지침, 선하지의 공중부분 사용에 따른 손실 보상 평가지침, 분묘에 대한 보상액의 산정지침 | |||
법무팀 | 부동산 실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