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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개발은 도시 내에 있는 노후되거나 불량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도시 재개발법에 의거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토지와 주택시설을 정비해 주택을 정비하고 다시 건설하는 공공사업을 의미 합니다.


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구역 내에 토지를 보다 더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로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거나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정비 구역 내에서 주택 및 부대, 복리 시설을 건설해 공급을 하거나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출처: 서울도시공간포털

🔴 7대 목표

🟠 걸어서 누리는 다양한 일상 
A Variety of Daily Life on Foot

🟡 수변 공간의 잠재력 발굴 
Exploring the Potential of Waterfront Space

🟢 새로운 도시공간의 창출 
Creation of New Urban Space

🔵 미래성장거점의 육성과 연계 
Development and Linkage of Future Growth Hubs

🟤 기술발전에 선제적 대응
 Preemptive Respons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s

⚫ 미래위기에 준비 
Prepare for Future Crises

⚪ 도시의 다양한 모습 구현 
Implementation of the City’s Diverse Appearance

 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재개발사업절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개발사업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사업이 시작됩니다.


2. 이후 분양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면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갑니다.


3.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이 인가되면 이전고시를 하고 조합은 청산절차를 진행하여 재개발사업이 완료됩니다.



구분
절차개관
조합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창립총회 → 조합설립 인가 → 시공자 선정 → 사업시행인가 →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감리자 선정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준공검사 신청 → 준공인가 → 이전고시 및 청산
조합 외 시행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 시행자 지정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이주·철거·착공 → 자체 준공검사 → 이전고시 및 청산


 재개발사업의 주요 단계별 입니다
구분주요내요
1. 계획수립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② 정비구역 지정
2. 사업시행계획①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② 창립총회
③ 조합설립인가
④ 사업시행계획인가
⑤ 이주대책
3. 분양 및 관리처분① 분양공고 및 신청
② 관리처분계획 인가
③ 철거 및 착공
4. 사업완료① 준공인가
② 이전고시
③ 청산
④ 조합해산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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