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구촉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이내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로 묶여 대단지 아파트 와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 및 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 개발을 권장합니다.
부족한 주차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활성화를 위한
가로 대응형 배치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