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구촉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만㎡ 이내로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로 묶여 대단지 아파트 와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 및 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 개발을 권장합니다.
부족한 주차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활성화를 위한
가로 대응형 배치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 · 모아타운 정책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요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모아타운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주요 가로 활성화
2.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3.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4. 공공 역할 강화 및 민간참여 유도
모아주택모아타운 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편의시설 지하주차장, 지상 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포함
모아주택은 다양한 정비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형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2만㎡ 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재개발형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재건축형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소규모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출처 :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공간포털 모아주택·모아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