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구촉 건물이 혼재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10㎡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로 묶여 대단지 아파트 와 같은 주택을 공급하는 서울시의 지역 단위 정비 방식입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이웃한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필지를 모아서 소규모 공동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정책입니다. 적용 가능한 법 및 재개발이 있으며
간선도로변 등 모아주택 사업 추진이 어려운 존치구역은 건축협정 제도를 활용한 공동 개발을 권장합니다.
부족한 주차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기존 가로활성화를 위한
가로 대응형 배치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 등을 위해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모아주택이 집단적으로 추진되는 지역을 하나의 단지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계획을 수립합니다.
요건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모아타운 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주요 가로 활성화
2. 지역 내 주차 문제의 해소
3. 공원 및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4. 공공 역할 강화 및 민간참여 유도
모아타운 계획 내용에 부합하도록 주민들이 필지를 모아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합니다.
주요 편의시설 지하 주차장, 지상 녹지, 저층부 커뮤니티시설 포함
모아주택은 다양한 정비 방법을 선택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택형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주택형
가로구역에서 2만㎡ 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재개발형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미만의 소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재건축형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소규모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