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ment Solution
입주권

새로 지은 신축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조합원 입주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

일시적으로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한다.

 서울시 기준의 재개발 사업 입주권 
대상

 

  •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보유한 자

 

  • 종전 토지의 총면적 90㎡ 이상인 자

 

  •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자 ( 세대원 합산 가능)


  • 이전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받은 자 관환 보상을 받은자

 

  • 기반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에 관한 보상을 받은자
 신축아파트 입주권 투자

 

  • 토지 면적 기준

 

  • 토지 30㎡ 이하는 현금청산 대상

 

  • 토지 90㎡ 소유자는 입주권 받음


  • 토지 30 ~ 90 이상㎡ 이하인 경우



출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 2025. 3. 27.] [서울특별시조례 제9548호, 2025. 3. 27. 일부개정] 

제36조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 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상호명 : (주) 하나앤그룹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177, 8층 (화곡동,영빌딩)

TEL : 02-2607-9579│FAX : 02-2607-9578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2024 ⓒ (주) 하나앤그룹. All Rights Reserved. Hosting Design by WEMEN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