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지은 신축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권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있어 주택 수에 포함하는 조합원 입주권은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에 한하며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조합원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이후에는 기존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입주할 예정인 주택 (아파트 등)에 대한 권리로 바뀌게 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
일시적으로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한다.
유주택자라도 입주권 받음 현황과 지목 모두 도로 라도 입주권 받을수 있다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36조 제1항 2호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 90㎡ 이상의 토지 (도로부지 나대지 임야 등 )를 소유한 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음 ,
하나의 필자가 90㎡ 이어도 되고 다수의 필지를 합쳐서 90㎡를 넘으면 1개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